‘양심적 병역거부자들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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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"못하겠다"…대법, 두번째 판단 끝 유죄
대법원 전경. 뉴스1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. 대법원 3부(주심 오석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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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선2035] 징벌과 공정 사이
여성국 팩플팀 기자 “내 믿음 같은 거야.”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A에게 “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냐”고 묻자 이런 답을 들었다. 축구도, 발표도 잘하던 그가 유일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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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복무 후 여호와의증인 신도 급증? '여증 코인'의 반전 [대체복무리포트②]
■ ◇징벌인가 공정인가 -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「 〈목차〉 1화 "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" 2화 머나먼 길 -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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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의사 아빠는 교도소에 산다…'감옥합숙' 택한 장경진씨 사연
■ ◇징벌인가 공정인가 -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‘양심적 병역거부’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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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년간 예배 안 나간 병역거부자…대법은 '무죄' 판결한 까닭
2021년 6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,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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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소수자로 폭력 반대"…'비종교적 현역거부' 첫 무죄 확정
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. 김성룡 기자 “성소수자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한다”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